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ㅋ갈수록 힘들어지는 코로나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.
마음이 너무 아프네요
코로나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5인 이상 가족 외식
- 우선 주민등록상 거주기 같으면 가능합니다. (등본 가지고 다녀야 하나 보네요 ㅋㅋ)
수도권 사람 1명과 타 지역 사람 4명
- 수도권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 없으면 가능합니다 (왕따 ㅋㅋ)
모임 금지
-모임은 금지이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가능 합니다 (단 50명 이하만 가능이고 서울 장례식장은 30명 이하)
그러면 거래처 모임은 어떻게?
-사적인 모임이 아니기에 가능합니다만 5인 이상 점심 식사는 금지
6명 이상 모이면 나눠 앉는 다면?
- 가능합니다 테이블 거리 두고 앉는다면 가능합니다 (저쪽은 친구 아니라고 우기면 되는 듯 ㅋㅋㅋ)
모임 연 업주는 어떻게 됨?
-3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고 모임 참여자도 10만 원
여러 가지 구멍이 보이네요
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모두!!! 하시고
코로나 없어지면 모두 모두 노는 것으로 약속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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